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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NADA & COMPANY

사업 비자

캐나다 사업비자 (Owner Operator Work Permit)는 미국 E2 사업비자와 매우 유사한 비자입니다.

캐나다 사업비자는 캐나다 이민법 규정에 명시된 워크퍼밋입니다.

(주) 이민법인 Canada & Company는 한국 내 유일한 사업비자 전문업체입니다.

사업비자의 정의

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캐나다 경제, 사회,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을 하게끔 주는 비자

* 거절 확률 거의 없습니다. 실제 창업 & 사업을 하므로 의심 받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.

* 이민법 규정에 명시된 사업비자의 정식 명칭은 Owner Operator Work Permit 입니다.

  •  영주권 신청 및 취득 가능합니다. 연방 Express Entry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Skilled Worder (전문직) or Skilled Trade Worker (기술직)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.

  • 2년 기한 비자 취득 & 사업이 유지되는 한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.

  •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취득 혜택이 있습니다.

  • ​자녀 공립학교 입학 & 학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.

사업비자 취득 조건

  • 1명 이상 캐나다 영주권자 or 시민권자 고용

  • 해당 사업에 적합한 투자금을 투자 (금액 조건은 없음)

  • 성공적인 사업 수행 능력 증빙

  • ​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
사업비자의 장점

  • 자신이 고용주이므로 해고, 폐업, 매매, 고용주의 갑질, 저임금 노동착취의 위험에서 해방됩니다.

  •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소액 투자 사업으로 사업비자 취득 가능 (10만불 이상)

  • 월 $5,000 - 10,000의 소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​캐나다 이민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캐나다 연방급행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케 합니다.

    • ​자력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매우 적합

    • 나이가 많은 사람 or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매우 적합

    • 단,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일 경우에만 가능

    • ​시니어 매니저의 경우 200점을 추가로 획득하기 때문에 컷오프 점수 초과 가능

  • ​기피하는 업종: 가족 운영 사업, 퇴폐 향락 사업, 재활용 사업

연방급행이민 (Express Entry)

캐나다 연방급행이민은 점수제 상대평가 이민입니다. 나이, 학력, 경력, 영어 점수, 캐나다 경력 등의 배점을 합하여 컷오프 점수를 초과했을 경우에 영주권 초청을 받는 이민입니다.

* 최근 컷오프 점수는 530점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.

  • 사업비자를 시니어 매니저로 취득하면 200점의 추가 점수를 취득합니다.

  • 시니어 매니저 직군 이외의 직군은 50점의 추가 점수에 불과합니다.

* 고졸자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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